통신요금 감면의 모든 것

업데이트: · 작성: 성지나라 · 근거: 정부·공공기관 안내, 통신 3사 공식 안내, 생활법령 해설, 언론 보도(문서 하단 참고 자료)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의 휴대폰·집 전화·인터넷 요금을 법에 따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복지로, 지디넷코리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한 달 최대 3만 6,850원(부가세 포함)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1만 2,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KT).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감면 대상자 1,067만 명 가운데 21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들이 놓친 금액은 반년 동안 약 1,7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전자신문). 게다가 감면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대상마다 달라, 같은 요금제를 써도 실제로 내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이 문서는 감면 대상과 금액, 요금제별 실제 납부액(가정 예시), 자격이 겹칠 때 고르는 법, 신청 방법과 서류, 적용 시점, 선택약정·결합 할인과 알뜰폰과의 관계, 유선전화·인터넷 감면, 2025~2026년 달라진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감면 말고도 요금과 기기값을 함께 줄이는 방법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통신요금 감면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 부담을 줄이는 가구
통신요금 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매달 요금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보는 통신요금 감면 핵심 요약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감면 대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법정 할인입니다. 휴대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최대 3만 6,85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만 3,650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1만 2,100원까지 감면받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상한 없이 35%를 감면받습니다(모두 부가세 포함). 자격이 여러 개여도 한 가지만 고를 수 있고, 통신사를 합쳐 본인 명의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선택약정·결합 할인과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순서가 대상마다 다릅니다. 신청은 1523·114 전화, 통신사 매장,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알뜰폰은 법정 감면 의무가 없어 복지 전용 요금제나 사업자 자체 할인으로 대신합니다.

대상별 휴대폰 감면 금액

대상별 이동전화 요금 감면 기준
대상감면 방식월 최대(부가세 포함)월 최대(부가세 별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정액 최대 28,600원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50%36,850원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정액 최대 12,100원 + 나머지 요금 35%23,650원21,50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음23,650원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요금의 50%12,100원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월정액·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 35%상한 없음상한 없음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안내(부가세 포함)와 복지로 2026년 기준(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알아 둘 다섯 가지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이어도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인터넷·고객센터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요금이 깎입니다(전자신문).
  • 한 사람 한 회선입니다. 통신사를 모두 합쳐 본인 명의 1회선에만 감면이 들어갑니다(SK텔레콤).
  • 자격은 하나만 고릅니다. 복지 자격이 두 개 이상이어도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하고, 복지 할인끼리는 겹치지 않습니다(KT).
  • 선택약정·결합 할인과는 함께 받습니다. 다만 어떤 할인을 먼저 적용하는지가 복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SK텔레콤 고객센터).
  • 할부금은 줄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월정액과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로 정해져 있습니다(KT).

통신요금 감면이란? 근거와 규모

법으로 정한 통신 복지

통신요금 감면이란?

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감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합니다(복지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서 시작해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넓어졌습니다(조선일보).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감면액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월정액 1만 2,100원을 더 깎아 주기 시작한 기준이 반영된 금액입니다(LG유플러스).

비용은 통신사가 낸다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에 들어가는 제도로, 정부가 법으로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비용은 통신 3사가 부담합니다(지디넷코리아). 2025년 통신 3사가 부담한 감면액은 1조 3,572억 원이었고, 2026년에는 1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디넷코리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서 고령화와 함께 감면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지디넷코리아).

감면 비용을 통신사가 모두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지디넷코리아),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면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편 논의는 아래 2025~2026년 달라진 점과 앞으로에 정리했습니다.

휴대폰만이 아니다: 감면되는 서비스

우리나라의 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입니다(지디넷코리아). 처음에는 유·무선 전화에서 시작해 2007년 초고속인터넷, 2012년 인터넷전화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조선일보). 이 문서는 대부분 휴대폰 감면을 다루고, 집 전화와 인터넷은 아래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에서 짧게 정리합니다.

감면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입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부 복지시설·단체입니다(복지로). 대상마다 확인하는 자격이 다르니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따라 두 그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대상이지만,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의 감면 기준이 다릅니다(복지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며,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과 통신 감면 그룹
급여선정 기준1인 가구4인 가구감면 그룹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820,556원2,078,316원생계·의료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025,695원2,597,895원생계·의료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230,834원3,117,474원주거·교육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282,119원3,247,369원주거·교육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생계·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어, 표의 금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입니다(복지로). 가구당 4명까지 감면되며,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고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복지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복지로). 만 65세가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감면도 본인 명의 휴대폰에 적용됩니다(연합뉴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자녀 명의 폰을 쓰고 계신다면 명의부터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유공자는 모든 보훈 대상자가 아니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복지로). 통신사도 복지감면 자격확인시스템에서 자격이 확인된 국가유공자에게만 감면을 적용합니다(KT).

복지시설과 단체

개인 말고도 장애인 복지시설·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가 감면 대상입니다(복지로). 법인설립허가증이 있는 시설·단체는 2회선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KT).

대상별 감면 금액과 계산 방식

청구서 길이로 표현한 대상별 통신요금 감면 차이
감면액은 대상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요금제라도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휴대폰 감면은 월정액(기본료)과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만 적용되고, 계산식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통신 3사가 안내하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액 = 월정액 감면(최대 28,600원)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 50% ‘월정액 감면액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가 45,100원이 될 때까지만 50% 감면을 적용하므로 최대 감면액은 28,600원 + (45,100원 − 28,600원) × 50% = 36,850원입니다(KT, SK텔레콤).

여기서 50% 감면은 요금제 월정액이 아니라, 요금제 기본 제공량을 넘겨 써서 월정액에 더해 청구되는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음성·데이터가 넉넉한 정액 요금제를 쓰고 추가 통화료가 없다면 감면액은 월정액 감면 2만 8,600원에서 멈춥니다. SK텔레콤 적용 예시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구액 2만 4,975원(7만 1,500원 요금제, 추가 통화료 1,000원, 요금약정 할인 1만 8,425원)도 월정액 2만 8,600원과 통화료 1,000원의 50%인 500원만 감면한 결과와 같습니다(SK텔레콤). 반대로 월정액이 2만 8,600원 이하인 요금제라면 월정액 전체가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최대 2만 3,650원

감면액 = 월정액 감면(최대 12,100원) + (나머지 월정액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 35% ‘월정액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45,100원까지만 적용하므로 최대 감면액은 12,100원 + (45,100원 − 12,100원) × 35% = 23,650원입니다(KT, SK텔레콤).

생계·의료급여와 달리 12,100원을 넘는 월정액에도 35%가 붙기 때문에, 추가 통화료가 없어도 월정액이 4만 5,1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 3,650원을 모두 감면받습니다(SK텔레콤). 차상위계층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만 2,100원

감면액 = (월정액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 50% 다른 할인이 적용된 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대 12,100원입니다(KT, SK텔레콤).

다른 할인을 뺀 요금이 2만 4,200원 이하라면 요금의 절반이 깎이고, 그보다 비싸면 감면액이 1만 2,100원으로 고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부가세를 뺀 월 요금이 3만 원이라면 한도인 1만 1,000원을 감면받아 1만 9,000원을 낸다고 안내합니다(연합뉴스).

장애인·국가유공자: 35%, 상한 없음

장애인과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는 월정액,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습니다(KT). 감면 한도가 없어 요금제가 비쌀수록 감면액도 커집니다(스마트초이스). 언어·청각장애인은 KT에서 국내 통화료 대신 문자 이용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고(KT), LG유플러스는 국내 영상통화와 단문메시지 이용료를 35% 추가로 깎아 줍니다(LG유플러스).

부가세 포함·별도, 그리고 감면되지 않는 돈

복지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만 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만 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1만 1,000원이라고 안내합니다(복지로). 통신사가 안내하는 3만 6,850원·2만 3,650원·1만 2,100원과 다른 것은 부가세 10%를 빼느냐 더하느냐의 차이일 뿐, 같은 한도입니다(KT).

감면 대상이 월정액과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로 정해져 있으므로(SK텔레콤), 휴대폰 할부금처럼 이 항목 밖에서 청구되는 돈은 감면으로 줄지 않습니다. 새 폰을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니 휴대폰 할부의 모든 것을 참고해 따로 계산하세요.

요금제별로 실제 얼마를 내나(가정 예시)

같은 요금제라도 대상에 따라 내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위 계산식에 다섯 가지 요금제를 넣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조건

  • 월정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음성·데이터를 요금제 안에서만 써서 추가 통화료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선택약정·결합 할인 같은 다른 할인은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받는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은 통신 3사 안내를 따랐고, 원 단위까지 떨어지도록 요금제 금액을 골랐습니다. 특정 상품을 가리키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상별 감면액

월정액별 대상별 감면액(가정 예시)
월정액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
16,500원16,500원13,640원8,250원5,775원
27,500원27,500원17,490원12,100원9,625원
44,000원28,600원23,265원12,100원15,400원
55,000원28,600원23,650원12,100원19,250원
85,000원28,600원23,650원12,100원29,750원

※ 가정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교육·차상위의 27,500원 요금제는 12,100원 + (27,500원 − 12,100원) × 35% = 17,490원, 기초연금의 16,500원 요금제는 16,500원 × 50% = 8,2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감면 뒤 내는 요금

월정액별 감면 뒤 실제 납부액(가정 예시)
월정액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
16,500원0원2,860원8,250원10,725원
27,500원0원10,010원15,400원17,875원
44,000원15,400원20,735원31,900원28,600원
55,000원26,400원31,350원42,900원35,750원
85,000원56,400원61,350원72,900원55,250원

※ 가정 예시입니다. 납부액 = 월정액 − 감면액으로 계산했고, 실제 청구서에는 부가서비스·소액결제·할부금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2만 8,600원 이하 요금제를 쓰면 추가 통화료가 없는 한 요금이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요금제가 비쌀수록 정액으로 감면받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는 돈이 빠르게 늘어, 8만 5,000원 요금제에서는 35%를 감면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다 1,150원 적게 냅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비싼 요금제일수록 감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선택약정 25%를 함께 받을 때

통신 3사에서는 복지 감면과 선택약정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할인을 먼저 적용하느냐가 복지 유형마다 다릅니다(SK텔레콤 고객센터). 월정액 5만 5,000원 요금제에 선택약정 25%(1만 3,750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만 5,000원 요금제 + 선택약정 25%일 때 납부액(가정 예시)
대상적용 순서 가정복지 감면선택약정내는 요금
생계·의료복지 감면 먼저28,600원13,750원12,650원
주거·교육·차상위복지 감면 먼저23,650원13,750원17,600원
기초연금선택약정 먼저, 남은 41,250원의 50%(한도 12,100원)12,100원13,750원29,150원

※ 가정 예시입니다. SK텔레콤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복지 할인을 먼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는 결합 할인을 먼저 적용한다고 안내하고(SK텔레콤), KT는 기초연금 감면을 다른 할인이 적용된 뒤 금액으로 계산하며(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한 뒤 금액이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LG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액은 월정액의 25%로 계산했습니다(스마트초이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통신사마다 순서가 달라 표에서 뺐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세 경우 모두 선택약정을 더하면 1만 3,750원씩 덜 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2만 8,600원 이하 요금제를 쓴다면 복지 감면만으로 월정액이 0원이 돼 선택약정으로 더 줄일 요금이 없고, 약정을 중간에 깨면 할인반환금만 생길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은 휴대폰 위약금의 모든 것에서 다룹니다.

자격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감면을 고를까

복지 감면은 한 가지만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자격이 두 개 이상이어도 복지 감면은 하나만 골라 신청하며, 요금제·사용량·할인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KT). 이미 다른 복지 자격으로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없으니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연합뉴스).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장애인 감면과 기초연금 감면 비교(가정 예시, 다른 할인 없음)
월정액장애인(35%)기초연금(50%, 최대 12,100원)유리한 쪽
22,000원7,700원11,000원기초연금
33,000원11,550원12,100원기초연금
44,000원15,400원12,100원장애인
55,000원19,250원12,100원장애인

다른 할인이 없다면 월정액 약 3만 4,600원(12,100원 ÷ 35%)을 기준으로, 그보다 싼 요금제는 기초연금 감면이, 비싼 요금제는 장애인 감면이 유리합니다(가정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추가 통화료가 없는 정액 요금제라면 생계·의료급여 감면은 2만 8,600원에서 멈추고 장애인 감면은 요금의 35%이므로, 월정액이 약 8만 1,700원(28,600원 ÷ 35%)을 넘으면 장애인 감면이 더 커집니다(가정 예시). 위 표의 8만 5,000원 요금제에서 생계·의료급여 감면은 2만 8,600원, 장애인 감면은 2만 9,750원입니다. 선택약정이나 결합 할인을 함께 받으면 계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통신사에 두 유형의 예상 감면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청 방법: 어디서, 무엇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
통신요금 감면은 전화, 통신사 매장, 주민센터, 온라인 가운데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다섯 가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 경로
경로방법참고
요금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통신 3사 전용 ARS, 생년월일로 자격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이용 중인 휴대폰에서 114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통
통신사 매장지점·대리점 방문, 신분증 지참전산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 가능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회원가입·로그인 필요

※ 복지로, 스마트초이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안내 기준입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실제 감면은 이용 중인 통신사가 자격을 조사·심사해 대상자로 확정한 뒤 적용합니다(복지로). 문의는 1523 말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에서 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1. 로그인. 복지로에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정부24·복지로 신청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SK텔레콤).
  2. 메뉴 찾기.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순서로 들어갑니다(복지로).
  3.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감면받을 통신 서비스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이동통신뿐 아니라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SK텔레콤).
  4. 통신사 심사. 통신사가 대상자를 조사·심사해 확정하고 감면을 적용합니다(복지로).
  5. 청구서 확인. 다음 청구서나 통신사 앱에서 복지 할인 항목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급여·기초연금 신청 때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금도 처음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통신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언제든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연합뉴스).

통신사 매장·고객센터: 서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는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감면 자격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KT). 이렇게 자격이 확인되면 복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며, 확인 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SK텔레콤). 다만 SK텔레콤 안내에는 이 방식이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외국인·복지법인·복지단체 운영자는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SK텔레콤). 전산 확인이 안 되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 지점·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통신요금 감면 신청 때 준비할 것
경우준비할 것
본인 신청신분증(전산으로 자격이 확인되면 복지 서류 생략)
장애인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대리인(명의자와 통화 가능)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대리인(명의자와 통화 불가)인감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장애인 단체·시설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KT·LG유플러스 안내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전산 확인이 안 될 때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자격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KB리브모바일 안내 참고) 방문 전에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1523 사칭 전화·문자 주의

1523은 통신 3사 전용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자격을 확인할 때 생년월일 말고는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비슷한 번호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면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하지 말고 1523이나 114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명의도용 예방법은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시점과 유지, 회선 수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나

KT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복지시설·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중에 신청해도 월말 기준으로 그달 사용 요금 전체에 감면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중 신청 시 날짜별로 나눠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KT). SK텔레콤은 월말에 등록된 복지 유형을 기준으로 그달 전체에 할인을 주되, 월 중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면 감면 한도를 일할 계산합니다(SK텔레콤).

자격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그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청구서에는 날짜로 나눈 금액이 찍힐 수 있으니 두 번째 달 청구서까지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이어진다

한 번 등록하면 보통 해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등의 자료로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혜택을 자동으로 연장합니다(SK텔레콤). 다만 LG유플러스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매장에 직접 가서 신청할 때의 서류 안내에 ‘매년 증명서 제출’을 적어 두고 있으니, 서류로 등록했다면 갱신 방법을 통신사에 확인하세요(LG유플러스). 요금제를 바꾸면 월정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감면액도 함께 바뀝니다.

자격을 잃으면 감면도 끝난다

주기적인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에서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복지 할인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SK텔레콤). 주거급여에서 생계급여로 바뀌는 것처럼 수급 자격이 달라졌다면, 새 자격에 맞는 유형으로 감면이 바뀌었는지 통신사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한 사람 1회선, 가구당 4회선

개인 감면은 통신사를 모두 합쳐 본인 명의 1회선에만 적용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 전체로 최대 4회선까지 감면되며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SK텔레콤). 가족 명의로 개통한 폰을 쓰는 경우는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면 대상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면받을 사람 명의로 쓰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번호이동·해지 전에 확인할 것

SK텔레콤은 1인 1회선 규정 때문에 다른 통신사를 포함해 복지 회선이 2개 이상인 고객이 회선을 해지하면, 해지를 철회해도 복지 할인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해지 후 당일 취소, 14일 이내 철회 재가입, 복지 유형 변경·해지 같은 경우에도 복구되지 않습니다(SK텔레콤). 감면은 통신사 회선에 등록되는 혜택이니 번호이동을 했다면 새 통신사에서 감면이 등록됐는지 첫 청구서로 꼭 확인하세요. 번호이동 절차와 비용은 번호이동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선택약정·결합 할인과 함께 받기

다른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 감면끼리는 겹치지 않지만 성격이 다른 할인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 선택약정 할인, 복지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고객센터). 결합 할인과 선택약정 할인이 함께 적용되면서 10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도 실제 납부액이 거의 없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지디넷코리아). 선택약정 25%를 받는 방법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 SK텔레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복지 할인을 먼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는 결합 할인을 먼저 적용합니다(SK텔레콤).
  • KT·SK텔레콤. 기초연금 감면은 다른 할인이 적용된 뒤 금액의 50%로 계산합니다(KT, SK텔레콤).
  • LG유플러스. 장애인 할인은 결합·가족 할인 같은 요금할인을 먼저 적용한 금액에 매깁니다(LG유플러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비율 감면이 이미 깎인 금액에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만 5,000원 요금제에 35% 감면을 그대로 매기면 1만 9,250원이지만, 결합 할인 1만 1,000원을 먼저 빼면 남은 4만 4,000원의 35%인 1만 5,400원이 됩니다(가정 예시).

복지 요금제와 복지 할인

통신사에는 복지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는 복지 요금제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복지 요금제와 복지 할인을 한 회선에서 함께 쓰거나 두 회선에 나눠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요금제 자체가 싼 복지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에 복지 할인을 받는 경우의 월 납부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감면 말고 요금제 낮추기, 가족결합처럼 요금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새 폰을 살 때

기기값은 감면과 별개라 새 폰이 필요하다면 기기값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크게 받는 대신 비싼 요금제를 몇 달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위 표처럼 정액으로 감면받는 사람은 요금제가 비쌀수록 감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유지 조건은 요금제 유지 기간의 모든 것에서, 지역별 기기값은 휴대폰 성지 시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면서 폰도 바꿀 계획이라면

받은 견적 판독하기 지역별 시세표 보기

알뜰폰도 감면받을 수 있나

알뜰폰 매장에서 복지 요금제를 상담하는 고객
알뜰폰은 법정 감면 대신 복지 전용 요금제나 사업자 자체 할인으로 혜택을 줍니다.

알뜰폰은 법정 감면 의무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는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 곧 알뜰폰은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통신 3사에서 받던 감면은 알뜰폰으로 옮기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초이스는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참여 사업자 목록을 함께 보여 줍니다(스마트초이스).

알뜰폰 복지 전용 요금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복지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보다 20~70% 이상 저렴하다며 음성·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각 사 홈페이지에서 골라 가입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지디넷코리아). 2026년 3월에는 KT엠모바일이 복지 대상자 전용 ‘복지 안심’ 요금제 4종을 내놨습니다(전자신문).

KT엠모바일 복지 안심 요금제(2026년 3월 출시)
요금제월 요금
복지 안심 1GB+5,500원
복지 안심 3GB+6,500원
복지 안심 5GB+8,500원
복지 안심 7GB+9,500원

※ 네 요금제 모두 음성·문자 무제한, 영상·부가통화 30분을 주고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최대 400Kbps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관련 단체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출시 안내의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전자신문).

감면 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알뜰폰

KB리브모바일은 ‘나눔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복지 할인을 운영합니다(KB리브모바일). 다만 SKT망 요금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이벤트와도 중복되지 않으며, 통신사 전체를 합쳐 본인 명의 1회선만 할인됩니다(KB리브모바일). 알뜰폰마다 조건이 다르니 가입 전에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복지 할인이나 복지 요금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신 3사 감면과 알뜰폰, 무엇이 쌀까

위 계산대로라면 통신 3사의 2만 7,500원 요금제를 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감면 뒤 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만 10원을 냅니다(가정 예시). 같은 사람이 KT엠모바일 복지 안심 요금제로 옮기면 5,500~9,500원을 내게 됩니다(전자신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 3사 저가 요금제에 남는 쪽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쓰는 데이터 양에 따라 알뜰폰 쪽이 쌀 수 있습니다.

요금제마다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다르니 금액만이 아니라 제공량도 함께 비교하고, 알뜰폰은 선택약정 25%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스마트초이스). 알뜰폰으로 옮기는 방법은 번호이동의 모든 것, 알뜰폰과 휴대폰 성지의 총액 비교는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

집 전화와 인터넷 요금 감면 대상 가구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도 대상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은 시내전화 통화료 50%, 시외전화 통화료 50%(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통화료 50%(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월 1만 원 안에서 30%), 114 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되지 않고,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으로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K브로드밴드는 장애인과 함께 국가유공상이자·애국지사 등도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대상으로 안내합니다(SK브로드밴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유선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시내·시외전화와 인터넷, 인터넷전화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K브로드밴드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집 전화 기본료 100%와 월 통화요금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인터넷 이용료는 3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SK브로드밴드).

통신사마다 다른 감면율과 신청

법정 기준보다 더 깎아 주는 통신사도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인터넷 이용료 43%, IPTV 기본상품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LG유플러스).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도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SK텔레콤), 인터넷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IPTV·전화 고객센터는 101입니다(LG유플러스).

2025~2026년 달라진 점과 앞으로

감면 금액은 그대로다

2026년 10월 현재 휴대폰 감면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기준 안내는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만 3,5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2만 1,500원, 기초연금 1만 1,000원(부가세 별도)이고(복지로), 통신사가 안내하는 금액도 2017년 12월 22일 시행된 월정액 1만 2,100원 추가 할인을 반영한 기준 그대로입니다(LG유플러스). 인터넷에서 ‘2026년부터 감면 확대’ 같은 글을 보면 날짜와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6~7월: 어르신 요금제와 데이터 안심옵션

감면 제도는 그대로지만 요금제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통신 3사가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면서(LG유플러스 2026년 6월 1일, KT 7월 1일, SK텔레콤 7월 2일)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메신저·지도 같은 기본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머니투데이). 만 65세 이상은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음성·문자가 기본 제공되고, 1만 원대 요금제의 음성·문자 제공량도 늘었습니다(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수급자가 1만 6,500원짜리 요금제를 쓴다면 감면 뒤 8,250원만 내게 됩니다(가정 예시).

2026년 3월: 알뜰폰 복지 요금제 확대

KT엠모바일은 그간 알뜰폰은 복지 요금제와 관련 혜택이 부족해 복지 대상 고객이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월 1만 원 이하 복지 전용 요금제 4종을 내놓았습니다(전자신문). 법정 감면이 없는 알뜰폰에서 복지 대상자의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자동 적용은 아직: 놓친 사람 210만 명

감면은 여전히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 상반기 감면 대상 1,067만 4,877명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이고, 210만 630명은 받지 못했습니다(전자신문). 감면받은 사람의 평균 감면액은 한 달 약 1만 3,834원이었습니다(전자신문). 2025년 상반기에도 대상 1,023만 8,384명 가운데 204만 9,311명이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스트레이트뉴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은 자격 확인과 동시에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전자신문), 과기정통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넘기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시사위크).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와 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미신청자에게 문자로 신청을 안내해 왔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통신 복지에서 디지털 복지로

과기정통부는 지금의 감면이 음성 전화 중심 시절에 만든 제도라며 이용자가 감면받을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시사위크). 2024년에는 감면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참여자를 모집해 감면액을 3개월 동안 8만 5,800원어치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OTT·음원·도서에 쓰게 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정책브리핑). 국회에서도 디지털 복지기금 신설, 디지털 이용권 지급 같은 개편안이 나와 있지만(지디넷코리아),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시행이 확정된 개편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급자로 선정되면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나요?

아니요. 감면 대상이어도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인터넷·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전자신문).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다른 할인을 적용한 뒤 요금의 50%를 감면하며, 한도는 부가세 포함 월 1만 2,100원입니다(KT). 할인 뒤 요금이 2만 4,200원 이하라면 절반이, 그보다 비싸면 1만 2,100원이 깎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왜 3만 6,850원보다 적게 감면되나요?

3만 6,850원은 월정액 감면 2만 8,600원에 요금제 밖에서 생긴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50%를 더한 최대치입니다(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통화료가 없는 정액 요금제라면 월정액 감면 한도인 2만 8,600원까지만 감면됩니다(SK텔레콤 적용 예시).

SKT와 KT에 제 명의 폰이 하나씩 있으면 둘 다 감면되나요?

아니요. 통신사를 모두 합쳐 본인 명의 1회선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SK텔레콤). 요금이 더 비싸 감면 효과가 큰 회선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면 두 감면을 다 받나요?

아니요. 복지 자격이 겹치면 하나만 골라 신청합니다(KT). 다른 할인이 없다면 월정액 약 3만 4,600원보다 싼 요금제는 기초연금 감면이, 비싼 요금제는 장애인 감면이 유리합니다(가정 예시).

선택약정 25% 할인과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 선택약정 할인, 복지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고객센터). 다만 적용 순서가 복지 유형마다 달라 실제 금액은 청구서로 확인하세요.

알뜰폰으로 옮겨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알뜰폰은 법정 감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신 복지 전용 요금제나 사업자 자체 복지 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스마트초이스), 옮기기 전에 감면 뒤 통신 3사 요금과 비교해 보세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통화가 되면 명의자·대리인 신분증과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통화가 안 되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 챙기면 됩니다(KT). 다만 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의 회선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해 자격이 유지되면 혜택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자격을 잃으면 중단합니다(SK텔레콤). 다만 서류로 등록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통신사에 따라 해마다 증명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LG유플러스).

1523은 어떤 번호이고 무엇을 물어보나요?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거는 통신 3사 전용 요금감면 안내센터입니다. 자격을 확인할 때 생년월일 말고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다른 정보를 묻는 비슷한 번호는 조심하세요(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복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상세, 2026년 기준. 바로가기
  2. 보건복지부, 「각종감면제도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2026.9.23. 최종 수정. 바로가기
  3.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바로가기
  4. SK텔레콤 T world, 「복지고객할인」(대상·혜택·회선 제한·적용 예시). 바로가기
  5. KT, 「복지할인 혜택」(대상·서류·월 중 신청). 바로가기
  6. LG유플러스, 「복지할인」(모바일·홈서비스 할인). 바로가기
  7. SK텔레콤 고객센터, 「〈TB끼리 온가족프리〉의 휴대폰 월정액 할인과 다른 할인 제도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가기
  8. 스마트초이스, 「취약계층 요금감면」. 바로가기
  9. 스마트초이스, 「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선택약정 할인 산식·알뜰폰 제외 안내). 바로가기
  10.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3.11.14. 바로가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2017.12.10. 바로가기
  12.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통신비 할인과 일자리 등 혜택 챙겨야」(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4.18. 바로가기
  13. 전자신문, 「통신비 감면혜택 놓친 취약계층 210만명…미수혜율 20% 달해」, 2026.9.21. 바로가기
  14. 시사위크, 「매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미신청 반복… “제도개선 필요”」, 2026.9.21. 바로가기
  15. 지디넷코리아, 「1.5조까지 치솟은 통신비 감면...국민 복지 떠안은 기업」, 2026.9.21. 바로가기
  16. 지디넷코리아, 「유튜브 보는데 요금감면은 통신사?...'통신 복지→디지털 복지' 개편돼야」, 2026.9.21. 바로가기
  17. 스트레이트뉴스,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05만 명…놓친 혜택만 1,673억 원」, 2025.10.1. 바로가기
  18. 정책브리핑, 「휴대폰 데이터 걱정부터 생활 속 불안까지…안전·혜택·편의 더하다」(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7.7. 바로가기
  19. 머니투데이, 「“데이터 다 써도 카톡 돼요” 하반기 통신사 LTE·5G 요금제 통합·QOS 도입」, 2026.6.30. 바로가기
  20.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단말기할부금·OTT 구독료 지원」, 2024.7.22. 바로가기
  21. 전자신문, 「KT엠모바일,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 2026.3.19. 바로가기
  22. KB리브모바일, 「나눔 할인」 안내. 바로가기
  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신요금 감면」(장애인 생활안정, 2026년 9월 15일 기준). 바로가기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백문백답. 바로가기
  25. SK브로드밴드, 「복지용 요금 감면」 안내. 바로가기
  26. 지디넷코리아, 「“통신요금 감면대상, 문자로 확인하세요”」, 2023.3.30. 바로가기
  27. 조선일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776만명에 통신요금 1조2604억 감면”」, 2024.3.12. 바로가기

이 문서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안내, 통신 3사 공식 안내, 생활법령 해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액은 요금제, 추가 통화료, 다른 할인과의 적용 순서, 월 중 가입·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 예시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금액은 통신사와 1523·114 안내,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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