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최대 36,850원 받는 법
제도 개요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이동통신 요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감면 수준이 갈립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SKT·KT·LG U+ 세 통신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통신사를 쓰든 감면 금액은 같으므로, 감면 때문에 통신사를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급여 종류가 정해지고, 그 급여 종류가 그대로 감면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 급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감면 수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높은 수준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높은 수준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일반 수준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일반 수준 |
2026년 가구규모별 선정 기준액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한 급여별 선정 기준액입니다.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함께 감면받을 수 있는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자격이 여러 개 겹치더라도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282,119원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해당 보훈대상 코드 보유자
감면 금액
감면은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매달 고정으로 내는 월정액(기본료)을 한도까지 면제해 주고, 그와 별도로 발생한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일정 비율 깎아줍니다. 두 금액을 합친 총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 월정액 감면 | 월 28,600원까지 면제 | 월 12,100원까지 면제 |
| 통화료 감면율 | 50% | 35% |
| 월 최대 감면액 | 36,850원 | 23,650원 |
복지로에 안내된 최대 감면액 33,500원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청구서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한 36,850원이므로, 두 숫자가 달라 보여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구성과 초과 음성·데이터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정액이 28,600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그 금액까지만 면제되므로, 최대 감면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월정액 감면 | 통화료 감면율 | 월 최대 감면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600원까지 면제 | 50% | 36,85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2,100원까지 면제 | 35% | 23,650원 |
| 차상위계층 | 12,100원까지 면제 | 35% | 23,650원 |
| 기초연금수급자 | 월정액·통화료 합산 50% 감면 | 50% | 12,1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정액 35% 감면 | 35% | 별도 상한 없음 |
신청 방법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경로 중 편한 곳 하나를 골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방법 | 알아둘 점 |
|---|---|---|
| 통신사 대리점 |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 |
| 고객센터 | SKT 114, KT 100, LG U+ 101로 전화 |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걸면 인증이 간편 |
| ARS 1523 | 감면 전용 안내 전화로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 아직 개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 |
| 주민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 |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지참 |
| 복지로 | bokjiro.go.kr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 선택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필요 |
필요 서류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자격이 조회되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때만 아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 가족 명의 회선에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언제부터 적용되나
감면은 신청일부터 적용되고, 월 중에 신청하면 남은 날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신청했다면 그달은 나머지 16일분만 감면됩니다. 다만 청구 주기 때문에 실제 줄어든 금액은 보통 다음 달 청구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회선 수 제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사를 통틀어 1인 1회선만 감면받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 이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명의 회선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격이 겹칠 때
감면 자격이 둘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이라면 둘 중 감면액이 큰 쪽을 선택하세요. 합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바뀌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수급 자격을 잃으면 감면도 자동으로 멈춥니다. 반대로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혜택이 이어집니다.
알뜰폰을 쓰는 경우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복지 감면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명의 관련
감면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회선에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 회선에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가족이 이미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복지 감면이 걸린 회선을 해지하면, 해지를 취소하거나 곧바로 다시 가입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진행 전에 반드시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감면은 요금, 기기값은 별개입니다
복지 감면은 매달 내는 통신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휴대폰을 새로 살 때 내는 기기값은 감면과 무관하게 판매점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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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SKT, KT, LG U+ 중 어디가 더 많이 깎아주나요?
세 곳 모두 같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는 월 최대 36,850원, 주거·교육급여는 월 최대 23,650원으로 통신사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감면만 보고 통신사를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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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요금제를 바꾸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요금제를 바꿔도 감면은 계속됩니다. 다만 월정액이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면제되는 기본료도 그만큼 줄어, 실제 감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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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수급자가 되면 감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 ARS 1523, 주민센터, 복지로 중 어디서 신청하든 결과는 같으니 가장 편한 경로를 고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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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데 복지 감면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할인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순서는 통신사와 요금제마다 다릅니다. 신청 후 첫 청구서에서 두 할인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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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청하면 언제부터 깎이나요?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며, 월 중에 신청하면 남은 날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다만 청구 주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금액은 보통 다음 달 청구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받은 시세표, 괜찮은 금액일까?같은 조건의 기준 시세와 비교해 바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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